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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 가입 가능
- -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없음
- - N(1~5)년 동안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이력 없음
- - 5년 이내 7대질병 진단, 7대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이력 없음
- ※ 7대질병: 암,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콩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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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가 원하는 보장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준비하는 건강보험
- (무)통합암(유사암제외)진단특약Ⅰ(S), (무)통합뇌질환진단특약Ⅰ(S), (무)통합심장질환진단특약Ⅰ(S) 등
- (무)질병수술특약Ⅰ(S), (무)계속받는 암수술특약Ⅰ(S), (무)계속받는 뇌심질환 수술특약Ⅰ(S), (무)1~7종 신수술 특약I(통합)(S), (무)11대질병치료특약I(S) 등
- (무)첫날부터 입원특약I(S), (무)간병인현금지원입원특약Ⅰ(S),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특약Ⅰ(S) 등
- (무)3대 인공관절치환 수술특약Ⅰ(S), (무)특정 재해골절 보장특약Ⅰ(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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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입 후 무사고 시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 계약전환 신청을 통해 계약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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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청 시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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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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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계약이
5종(3.5.5 간편심사)
계약이 아닌 계약 - »
- 무사고 계약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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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기간 정의]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무사고”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무사고 정의]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7대질병’으로 진단 또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 5종(3.5.5 간편심사)의 경우 계약전환 불가
- ※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 백년친구 New 간편N 내가고른 건강보험(2601)
나에게 맞는 간편심사 고지항목부터
필요한 보장만 고르는 나만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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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으로 맞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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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보장과 필요한 보장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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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계약전환제도 운영
- 상품특징
- 가입 시 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안내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 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 및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계약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특약의 갱신과 관련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 빈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 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중 약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담보 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