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DB생명 건강종신보험

(무) 백년친구 713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Ⅳ)(2601)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든든한 보장자산!

  • DB생명 713종신보험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간편심사형만 해당)

  • DB생명 종신보험

    장기요양 진단자금 및 사망보험금 보장

  • 713 종신보험

    장기요양상태 판정 시 보험료 환급 (특약)

성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문의사항
자세히보기
  • 상품특징
  • 가입 시 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안내
  1. 01

    아픈 적이 있어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간편심사형만 해당)

    • -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진료 여부
    • -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이력, 진찰/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장애, 치매(의증 포함) 또는 파킨슨병으로 추가검사(재검사)/진단확정/치료/투약 받은 이력
    • - 최근 5년 이내에 암,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으로 진단 확정/입원/수술 여부
    • ※ 위 내용은 2형(간편심사형)에 해당합니다.
  2. 02

    장기요양 진단자금사망보험금까지 한번에 해결

    • 장기요양(1~3등급)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 또는 장기요양상태 (1~3등급) 판정 시, 체증된 사망보험금 또는 진단자금 100% 지급합니다. (최초 1회한)
    •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세부지급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03

    치매케어서비스부터 LTC 관련 헬스케어까지 제공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에 한하여 15년 동안 서비스 제공)

    • 간호사 진료 동행, 가사도우미 지원, 방문 재활운동,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차량 에스코트 등 질환 발생 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휴사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로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04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1~3등급) 판정 시 기납입 보험료 환급 (보험료환급특약 가입 시)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1~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 해당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1~3등급)”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 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 및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계약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특약의 갱신과 관련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 빈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 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중 약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담보 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