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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가 원하는 보장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준비하는 건강보험 (해당 특약 가입 시)
- - (무)통합암(유사암제외)진단특약Ⅰ(S), (무)통합뇌질환진단특약Ⅰ(S), (무)통합심장질환진단특약Ⅰ(S) 등
- - (무)질병수술특약Ⅰ(S), (무)계속받는 암수술특약Ⅰ(S), (무)계속받는 뇌심질환 수술특약Ⅰ(S) 등
- - (무)간병인현금지원입원특약Ⅰ(S),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특약Ⅰ(S) 등
- - (무)중증 무릎관절 보장특약, (무)3대 인공관절치환 수술특약, (무)특정 재해골절 보장특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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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 가입
- -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NO
- - N(0/1/2/3/4/5)년주)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NO
- - 5년이내 7대질병 진단/입원/수술 NO
- ※ 7대질병: 암,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상기 항목 이외에 회사가 정한 원인으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고지유형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알릴의무사항과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 1종(305 간편심사): 질문없음, 2종(315 간편심사): 1년, 3종(325 간편심사): 2년, 4종(335 간편심사):3년, 5종(345 간편심사): 4년, 6종(355 간편심사): 5년
-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를 통해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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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입 후 무사고 시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 -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 계약전환 신청을 통해 계약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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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청 시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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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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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계약이
6종(3.5.5 간편심사)
계약이 아닌 계약 - »
- 무사고 계약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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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기간 정의]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무사고”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무사고 정의]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7대질병’으로 진단 또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 7대질병: 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6종(3.5.5 간편심사)의 경우 계약전환 불가
- ※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 백년친구 New 간편N 내가고른 건강보험(2504)
나에게 맞는 간편심사 고지항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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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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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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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계약전환제도 운영
- 상품특징
- 가입안내
- 가입 시 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안내
보험기간 | 90세만기, 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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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남자 15세~최대80세 / 여자 15세~최대81세 |
납입기간 | 10, 15, 20, 25,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 ※ 가입나이는 가입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 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갱신과 관련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 빈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 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중 약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담보 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